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대부(사용허가)기간갱신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연차별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의 신청서는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별지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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