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림 설정기간 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분수림설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분수림설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의 접수 기관은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분수림설정기간 연장신청서 (2) 연차별 사업계획서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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