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와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경우 가. 주민의 경우는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경우 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의 신청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4항, 제31조 [별지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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