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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본 정보
이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와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경우 가. 주민의 경우는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경우 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의 신청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4항, 제31조 [별지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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