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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신고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노선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의 신청서는 국유림경영계획사업신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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