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국유림대부료.사용료반환신청서를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의 신청서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지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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