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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기본 정보
이름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호적상 개명한 때(법인의 명칭변경 포함) 또는 차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차수인이 대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 반환신청서를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부지를 반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와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제출 제외) 각 1부 (4) 제적등본 등 그 밖의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주민등록등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7)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의 신청서는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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