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호적상 개명한 때(법인의 명칭변경 포함) 또는 차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차수인이 대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 반환신청서를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부지를 반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와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제출 제외) 각 1부 (4) 제적등본 등 그 밖의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주민등록등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7)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의 신청서는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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