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기본 정보
이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림항공본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인감 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1부 (9) 인감증명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의 신청서는 국유림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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