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의 신청서는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항 및 별지 4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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