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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 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 등의 기간이 3년이상이고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산지복구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비고 : 복구비분할예치는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의 신청서는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및 별지 3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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