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사채취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사채취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토사채취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토사채취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사채취변경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토사채취신고를 하여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중 명의변경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사채취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사채취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사채취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사채취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사채취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사채취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사채취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사채취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사채취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제출 서류] (1)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제출 서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토사채취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 및 별지 18호의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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