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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합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석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석의 반입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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