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합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석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석의 반입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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