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및 별지 제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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