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승인받은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및 별지 4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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