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기본 정보
이름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서는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별지 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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