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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기본 정보
이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의 신청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연장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 12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10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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