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 무선국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무선국 변경내역서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무선국 변경신고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3항), 전파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34호)입니다.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을 마치면 무선국 신고증명서 : 전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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