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기본 정보
이름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함.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22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전파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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