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함.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22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전파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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