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선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선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선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무선국 변경내역서 (2)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 ·아마추어국, 영 제48조에 따른 무선국 및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3)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에 한하다. 이 경우 영 제48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제외한다)
무선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 제3호, 제22조의2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3항), 전파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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