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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기본 정보
이름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 개설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의 신청서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2조의2 제1항 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 제2항), 전파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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