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시설자가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의 파손 · 오손 ·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재발급시),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무료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정정의 경우에 한함)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신청서는 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 정정, 재발급]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 제3항, 제39조의3 제2항), 전파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제11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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