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기본 정보
이름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시설자가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의 파손 · 오손 ·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재발급시),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무료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정정의 경우에 한함)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신청서는 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 정정, 재발급]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 제3항, 제39조의3 제2항), 전파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제11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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