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별표12]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사설계서[별지제19호서식 또는 별지제21호서식] (2) 무선국변경내역서[별지37호 서식]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의 신청서는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전파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