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거래계약 신고 [제출 서류] (1)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2) 거래대상주택에의 입주계획 2.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제출 서류] (1) 거래금액 변경의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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