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구역 ·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총 처리기간 : 15일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지역의 경우 : 총 처리기간 30일(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의 신청서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을 마치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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