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외국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의 신청서는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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