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거래가격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거래가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거래가격 신고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거래가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거래가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거래가격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래가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래가격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래가격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가격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래가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매입증서 등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중명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등기부등본
거래가격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거래가격 신고의 신청서는 거래가격 신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거래가격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거래가격 신고의 근거 법령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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