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기본 정보
이름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이의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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