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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 기본 정보
이름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기존에 적합성인증을 받은 민원인이 인증서의 분실, 손괴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방송통신기기의 생산중단 등으로 더 이상 인증효력이 필요없는 경우 적합성평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유형 [제출 서류] (1) (해지 신청의 경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4조, 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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