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 기본 정보
이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평가기준(기술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하는 사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65,000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인증 [제출 서류] (1) 기술설명서 (2)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대리인 지정서(대리인 지정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의 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신청서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1조)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을 마치면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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