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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기본 정보
이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외국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절차 상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유형 [제출 서류]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사전통관 신청(확인)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의 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사전통관 신청(확인)서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 관세법(제226조), 관세법 시행령(제23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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