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면제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방송통신기기를 국내로 반입할 때 민원인이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유형 [제출 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의 신청서는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입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3),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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