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기본 정보
이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 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등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사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65000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제출 서류] (1) 시험성적서 (2) 사용자설명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회로도 (6)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의 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을 마치면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