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등록하거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사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5000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등록 [제출 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2)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의 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신청서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3), 전파법(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8조)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마치면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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