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기존 적합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민원인이 기술기준, 상호, 파생모델명 등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적합성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적합등록기술기준변경경우) (3) 시험성적서(적합인증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5) 대리인지정서(대리인지정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폐업사실증명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입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6조),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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