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기존 적합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민원인이 기술기준, 상호, 파생모델명 등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적합성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적합등록기술기준변경경우) (3) 시험성적서(적합인증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5) 대리인지정서(대리인지정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폐업사실증명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입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6조),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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