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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기 등록된 시설출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8)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9)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8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8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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