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건강 진단서 및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수리,판매,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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