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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건강 진단서 및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수리,판매,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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