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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 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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