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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동물약국개설자·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자가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갱신) 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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