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3) 정관(법인의 경우) (4)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의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7) 약사면허증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5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0조제1항)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을 마치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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