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약국 개설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약국 개설등록 기본 정보
이름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동물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약사면허증 사본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의 신청서는 동물약국 개설 등록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약국 개설등록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제1항), 약사법(제20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