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약국 개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약국 개설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약국 개설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물약국 개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약국 개설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약국 개설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약국 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시설개요서 (2)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동물약국 개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약국 개설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약국 개설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약국 개설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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