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가축, 원유, 알, 동물(의)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왕겨, 쌀겨, 톱밥, 깔집,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 신청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출입차량 등록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8)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9)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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