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평수구역의 운항구역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연해구역* 이상 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안에서 운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해구역 준수 예외의 운항을 인정 하여 민원편의 제공 *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의 신청서는 운항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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