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500원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방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제출 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8)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의 신청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