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기본 정보
이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5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방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제출 서류]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3)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 신청 시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7)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신청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9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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