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5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방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제출 서류]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3)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 신청 시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7)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신청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9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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