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일부의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방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 시설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제14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11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입니다.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을 마치면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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