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20,000원, 갱신등록-없음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 [제출 서류] (1) 사업장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의 명세서 (3)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5) 하천이나 그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6)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 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해당 면허증 사본(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등록갱신 [제출 서류]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의 신청서는 수상레저사업(등록,등록갱신)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 제38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 제3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