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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기본 정보
이름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등록 [제출 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의 신청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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