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방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및 검사 행정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을 마치면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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