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등 ○ 이에, 재발급 처리기한(14일) 동안 민원인이 해당 면허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제공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의 신청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을 마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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