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받으려는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방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4)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제7조 제6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 제5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입니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